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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증명
2012-10-31 16:16

기본조건: 한국 법무부로부터 귀화허가서를 취득한 중국공민

 

구비서류:

1) 작성한 "국적증명서신청서" 1부

2) 한국법무부 귀화허가서 원본 및 사본 1부

3) 한국 기본증명서 원본 1부

4) 유효한 중국여권 원본(중국영사관에서 회수) 및 사본 1부

5) 중국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

6)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사본 1부

7) 여권용 사진 1장

8) 18세 미만 신청인은 그 친부 혹은 친모가 동행하여 신청하며, 부자(모자)관계 증명(친족관계공증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그 부친 혹은 모친은 신분증명 및 국적포기신청서에 "자(녀)의 중국국적 포기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한 후 사인을 해야 한다.

Append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