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의 교류는 국민 간의 친함에 있고, 국민 간의 친함은 마음이 서로 통함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
비자 신청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 주재 중국 비자 발급 기관은 체류기간180일 이하의 단기 비자 신청자에 대하여 지문 채취를 면제합니다.
단, D, J1, Q1, S1, X1, Z 비자 등 중국 입국 후 거류증 발급이 필요한 비자 신청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지문을 채취합니다.